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담당부서 |
전 공무원 담당업무 |
직무상 알게된 비밀(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 |
전 부서 공통 |
민원처리 |
민원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전 부서 공통 |
공무원 징계 |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공무원징계령 제20조,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
인사담당 |
보안업무 |
대외비 문서(보안업무규정 제22조 및 제24조) |
정보부 행정실 |
학교폭력처리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학교폭력 사안 접수 및 처리 내용(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
인성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담당부서 |
정보보안 |
정보통신망 구성도(IP) |
정보부 |
시설업무 |
학교 시설 도면 정보 |
행정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담당부서 |
근무성적평정 |
근무성적평정자료, 가산점평정자료 |
교무실, 행정실 |
학생평가 |
과정중심 수시평가 계획 및 평가원안 |
평가부 |
성과상여금 업무 |
성과상여금 평가 결과 |
교무실, 행정실 |
교원능력개발평가 |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및 원자료 |
교무실 |
입찰계약 |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예정가격조서, 계약내용 사양서,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업체의 평가 점수 |
행정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예시: 부동산 등기부등본)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예시: 심의회 위원 명부, 수상자 명단)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예시: 각종 문서의 기관장명, 회계관직 공무원명)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담당부서 |
NEIS 공인인증서 관리 |
전자인증서 발급 관련 자료 |
교무부 |
급여지급 |
개인급여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교직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개인별계좌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행정실 |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 범주: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이메일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
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
요가 있는 정보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담당부서 |
입찰계약 |
용역 참여 전문가의 경력, 입찰자의 신용조회 결과, 공사도급계약서, 입찰 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 서류,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의 업체 정보,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행정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