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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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책임관 | 강경선 | 055-243-2661 |
정보공개 담당자 | 류경미 | 055-243-7072 |
국회·법원·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교육청,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등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교육방송공사 등
각종 사회복지관, 사회복지 시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담당부서 |
전 공무원 담당업무 |
직무상 알게된 비밀(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 |
전 부서 공통 |
민원처리 |
민원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전 부서 공통 |
공무원 징계 |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공무원징계령 제20조,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
인사담당 |
보안업무 |
대외비 문서(보안업무규정 제22조 및 제24조) |
정보부 행정실 |
학교폭력처리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학교폭력 사안 접수 및 처리 내용(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
인성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담당부서 |
정보보안 |
정보통신망 구성도(IP) |
정보부 |
시설업무 |
학교 시설 도면 정보 |
행정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담당부서 |
근무성적평정 |
근무성적평정자료, 가산점평정자료 |
교무실, 행정실 |
학생평가 |
과정중심 수시평가 계획 및 평가원안 |
평가부 |
성과상여금 업무 |
성과상여금 평가 결과 |
교무실, 행정실 |
교원능력개발평가 |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및 원자료 |
교무실 |
입찰계약 |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예정가격조서, 계약내용 사양서,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업체의 평가 점수 |
행정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예시: 부동산 등기부등본)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예시: 심의회 위원 명부, 수상자 명단)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예시: 각종 문서의 기관장명, 회계관직 공무원명)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담당부서 |
NEIS 공인인증서 관리 |
전자인증서 발급 관련 자료 |
교무부 |
급여지급 |
개인급여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교직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개인별계좌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행정실 |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 범주: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이메일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
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
요가 있는 정보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담당부서 |
입찰계약 |
용역 참여 전문가의 경력, 입찰자의 신용조회 결과, 공사도급계약서, 입찰 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 서류,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의 업체 정보,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행정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입니다.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입니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으로도 가능: www.open.go.kr)이의신청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 합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합니다.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입니다.
※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합니다.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합니다.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청구할 수없습니다.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합니다.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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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비율 : 50%